하중 변위 곡선에서 자동 처리로 사라진 불연속 구간을 복원하기
원자료와 표시·처리본을 같은 구간에서 대조하고 제거된 사건의 처리 이력을 복원한다.

예상과 다른 사건이 나타난 시험에서도 원자료와 발생 기록을 유지해야 나중에 분석 판단을 검토할 수 있다. 공식 근거: NIST/SEMATECH e-Handbook Process Improvement1.4, preserve original data and record occurrences
불연속 구간을 사건 카드로 분리합니다
하중 변위 곡선에 팝인으로 의심되는 급격한 변화가 보이면 자동 이상치 제거를 적용하기 전에 사건 카드를 만듭니다. 카드에는 원파일 이름, 시간 구간, 하중과 변위 채널, 처리 단계, 확대 그림을 넣습니다. 아직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팝인 확정이라는 이름 대신 불연속 사건이라는 관찰명을 사용합니다. 곡선의 모양만으로 실제 균열 진행과 전기적 신호 문제를 구분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림의 간격과 원채널 간격을 구분합니다
보고서 그림이 간략화되어 있으면 점 사이의 급격한 변화가 실제 원신호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인합니다. 원자료의 시간 간격, 누락 표본, 표시용 다운샘플링, 평활화 여부를 받습니다. 화면 캡처만 있는 경우에는 재판독 가능 범위를 제한하여 설명합니다. 처리 전후를 비교할 때는 같은 시간 구간을 사용하고 원채널에 없는 값을 측정된 값처럼 추가하지 않습니다.

제거 결정과 물리적 해석을 구분합니다
신호 이상을 제외할 근거가 있다면 어느 사건을 어떤 이유로 제외했는지 기록합니다. 단순히 곡선이 매끄러워졌다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불연속을 균열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파괴인성 시험법의 팝인 판정과 유효성 요구는 실제 적용 판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원자료 보존 지침은 그 상세 판정의 근거가 아닙니다.
가상 자동 처리 사례
가상 사례에서 자동 전처리 후 하중 감소가 사라졌습니다. 담당자는 원파일을 복원하고 처리 전후 그림을 사건 카드에 붙였습니다. 변위 채널과 장비 사건 기록을 확인해 추가 검토 대상인지 정했습니다. 최종 분석본에는 제외 여부와 이유를 표시하고 원곡선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 사례는 팝인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검증 사례가 아니라 검토 자료를 잃지 않는 전달 방법입니다.
검토자에게 판단 가능한 묶음을 보냅니다
제출 묶음은 전체 곡선, 사건 확대, 원채널, 처리 설정, 동시 기록, 분석자가 적용하려는 시험법 판본으로 구성합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없다고 표시합니다. 특정 하중 감소율을 팝인 합격 기준으로 만들거나 원곡선에서 사건을 제거하는 자동 규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결과물은 사건 재검토 패키지이며 파괴인성 수치의 승인이나 유효성 확정이 아닙니다.
검토 결과를 전달할 산출물
아래는 이번 문제에 맞춘 작성 예시입니다. 각 행의 구분이 실제 파일이나 도면에 보이도록 연결합니다.
| 대조 항목 | 확인 자료 | 얻게 되는 판단 |
|---|---|---|
| 원자료 | 불연속 구간·원채널·시간 간격 | 그림에서 사라진 사건 확인 |
| 표시·처리 | 다운샘플링·평활화·제외 설정 | 처리 단계별 손실 위치 복원 |
| 판단 | 제외 이유·동시 기록·적용 방법 | 매끈한 곡선과 유효성 판단 구분 |
표시용 표본 선택이 사건을 지우는 예
가상 원자료의 순서0부터4까지 하중이 10, 6, 11, 12, 13이었다고 합시다. 표시본이 짝수 순서0·2·4만 남기면 화면에는 10, 11, 13이 연결되어 원자료의 감소가 사라집니다. 숫자는 무차원 설명 예시이며 팝인 기준이나 실제 시험값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사라진 구간을 찾은 뒤 시간·변위 채널에서도 같은 원순서를 조회하고, 원자료부터 표시본까지 어떤 표본이 유지되었는지 연결합니다. 평활화와 표본 삭제를 같은 처리라고 적지 않습니다. 감소를 복원했다는 사실은 표시 손실의 증거이며, 실제 균열 진행이나 장비 잡음을 판정한 증거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격한 변화는 모두 팝인인가요?
관찰 사건과 원인 판정을 구분합니다.
매끄러운 곡선이 더 정확한가요?
원신호와 처리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건 카드가 시험 유효성 판정인가요?
적용 시험법의 상세 판정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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